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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로또 아파트’도 세무조사 나선다

‘강북 로또 아파트’도 세무조사 나선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09 22:44
업데이트 2018-04-0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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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경쟁률보다 2~3배 높아

국세청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편법증여 행위 엄밀하게 조사”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에 이어 강북권의 이른바 ‘로또 아파트’ 분양 당첨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다. 청약 경쟁이 강남권 아파트 이상으로 가열되면서 탈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9일 “최근 강북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서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편법 증여 행위 등을 엄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지난 2일 접수 마감된 현대산업개발의 ‘당산 센트럴아이파크’로 일반분양 108가구 모집에 8269명이 몰려 평균 8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5일 1순위 청약을 받은 GS건설의 ‘마포 프레스티지자이’도 300가구 모집에 1만 4995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50대1에 달했다. 이는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었던 강남의 ‘디에이치자이개포’ 경쟁률(평균 25대1)의 2~3배 수준이다.

세무조사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분양은 ‘청약→당첨→계약→중도금 납부→잔금 납부’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청약과 당첨 단계에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계약하면 국토교통부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선 국토부로부터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검토를 시작하고, 증여세 신고 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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