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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폐지’ 청와대 청원 사흘만에 17만명 돌파

‘공매도 폐지’ 청와대 청원 사흘만에 17만명 돌파

입력 2018-04-09 10:41
업데이트 2018-04-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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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폐지하고 증권사들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7만 4000명을 돌파했다.
공매도 청원 17만명 돌파
공매도 청원 17만명 돌파 지난 6일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삼성증권 관련 청원에 17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2018.4.7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자사주식 약 28억주가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직원 보유 주식)에 배당된 사건에서 비롯했다.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이 배당돼야 하는데 1000주가 배당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지급된 자사주는 모두 112조 6000억원 어치로 삼성증권 시가총액의 33배가 넘는다.

특히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직원들의 계좌에 주식이 배당된 후 약 30분 만에 500만주 이상이 시장에 나왔고 삼성증권의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직원들 중엔 100만 주 이상을 팔아치운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청원의 글쓴이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은 직원들은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고 말한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인데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와 없는 주식을 내다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나뉜다. 이 중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 사건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자 법적으로 금지됐다.

글쓴이는 “삼성증권 주식의 총 발행주식이 8930만주이고, 발행한도는 1억 2000만주인데 28억주가 배당됐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무차입 공매도가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성증권의 내부 점검 시스템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분명하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 자체의 폐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고 내용을 본 뒤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답변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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