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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국회의 총리 선출이라니/문소영 부국장 겸 정치부장

[서울광장] 국회의 총리 선출이라니/문소영 부국장 겸 정치부장

문소영 기자
입력 2018-04-06 18:00
업데이트 2018-04-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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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논설위원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 국회의원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런 소박하지만 절박한 희망이 ‘87년 체제’라는 6공화국 헌법을 만들었다. ‘체육관 대통령’이라던 간선제를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 대통령으로 바꾼 것이다. 1987년 6월 거리의 구호는 ‘직선제로 정권교체’였지만 진보의 분열로 실패했다. 야당은 충격이었다. 그래도 시민들 다수는 괜찮았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었으니까. 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외에도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으로 억압하던 시민적 권리와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위헌적 법률을 잡아내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것도 6공화국 헌법이다.

이 6공화국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김대중(DJ) 전 대통령 때였다. 같은 헌법이 적용됐는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과 달리 유독 DJ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당시 이원집정부제 개헌 등이 주로 거론됐다.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니, 프랑스식 대통령제로 바꿔서 대통령은 외치 문제를,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프랑스식 대통령제를 도입하려면 총리와 내각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져야 한다. 우리 헌법도 5공화국 헌법에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한국인은 국회해산권 재도입에 대한 공포가 있다. 사연이 많다.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 해산은 4차례지만, 자발적인 해산은 4ㆍ19 혁명 직후에 딱 한 번뿐이다. 나머지 3번은 5ㆍ16 군사 쿠데타에 의한 국회 해산, 1972년 유신개헌을 위한 국회 해산, 1980년 10월 전두환 정권의 서막을 연 국회 해산 등 모두 위헌적 행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왕적’이라 비판하진 않았지만, 개헌 문제가 떠올랐다. 계기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였다. 당시 국회는 노 대통령이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했다. 최근 검찰에 의해 밝혀지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등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을 고려할 때, 노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입법부가 오히려 ‘제왕적 국회’라 불릴 만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노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정지됐고, 당시 고건 총리가 대통령직을 맡았다. 이에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다. 대통령 유고 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총리가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것이 과연 헌법 1조 2항의 주권재민 철학에 맞느냐는 것이다. 개헌으로 6공화국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걷어 내자고 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해 정ㆍ부통령 러닝메이트로 4년 연임제로 개헌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가 영남 출신이면, 부통령은 호남 출신으로 지역 균형을 맞추고, 5년 단임제의 단점도 보강하자고 했다.

2018년에 그런 논의는 사라졌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려면 국회 선출의 총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이원집정부제이자 변형된 내각제다.

국회의원은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처럼 ‘대통령감’으로 라벨이 붙지 않은 국회의원은 십여 명만 뭉치면 표 대결에서 캐스팅보터로 큰 힘을 발휘하고, 정권을 못 잡아도 여소야대라면 연합정부 형태로 권력을 나눠 가질 수도 있으며, 장·차관으로 입각해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최근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이 49.2%, 5년 단임제가 21.1%이다. 즉 대통령제 찬성률이 70.3%이다. 자유한국당 개헌안인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는 12.9%에 불과하다. 내각제 찬성률은 8.2%이다. 국회의 총리 추천이나 선출은 57%가 반대했다.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기관이라면, 대통령제에 찬성하는 이런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의 총리 선출이라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입장을 내려놓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본다.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을 부결하는 권능을 보여 줄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닌가.

symun@seoul.co.kr
2018-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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