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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초 인질극 이후… 학교 안전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방배초 인질극 이후… 학교 안전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4-06 22:22
업데이트 2018-04-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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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초동 대처 등 엇갈린 주장

지난 2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인질극’ 이후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신분 확인, 초동 대처 등을 놓고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주장이 나오자 학교 측은 아예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방배초 ‘특별 장학’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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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못한 게 보안관만의 책임인가

6일 서울시의 ‘학교 보안관 근무지침’에 따르면 학교 보안관은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분 확인은 신분증을 대조한 뒤 출입 대장에 이름을 적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보안관이 범인의 신원을 구두로 확인했다 해도 근무지침 위반이다. 물론 외부인 출입 통제의 최종 책임은 교장에게 있다. 교육부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 제12조’는 “학교 출입 관리 업무는 학교의 시설·인력 수급 사정에 따라 학교의 장 승인에 의해 지정된 인력이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고 규정한다. 교장도 연대 책임을 진다는 얘기다. 서울시도 “보안관에 대한 최종 관리 책임은 교장에게 있다”고 했다.

●교감은 범인을 설득했나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방배초 교감과 보안관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 모두 경찰 조사에서 “(내가) 범인을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여교사도 “교감이 범인을 설득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교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일 오전 11시 33분 40~50초 사이 교무실에 들어가 범인에게 ‘학생과 무슨 관계냐’, ‘뭘 원하는 거냐’, ‘칼을 너무 가까이 댄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이 오전 11시 39분 정문을 통과했고 11시 40분에 교무실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의 폐쇄회로(CC)TV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보정한 결과치”라고 했다. 경찰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교감이 범인을 설득한 시간에는 범인이 도착하지도 않았다. 교육청 감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보안관이 초동 대처를 하는 게 맞나

보안관 근무지침은 비상 상황 시 대응 요령을 적시하고 있다. “보안관이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주시하면서 범인을 제지하거나 중재를 시도하라”는 게 골자다. 경찰 확인 결과, 보안관 최모(64)씨는 당일 오전 11시 43분 경찰에 최초 신고했다. 당일 현장 조사한 서울시도 “보안관이 현장으로 뛰어가서 사건에 같이 대응하고, 바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자 옆방(행정실)에 가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초동 대처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결론 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배초 보안관은 의인”이라면서 방배초 특별 감사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6일 현재 1570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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