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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제품에 年 5100억원…정부, 보복 관세 추진 나섰다

미국산 제품에 年 5100억원…정부, 보복 관세 추진 나섰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06 22:38
업데이트 2018-04-0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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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태양광 관세에 맞대응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4억 8000만 달러(약 5100억원)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미국 세이프가드 대응 조치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과세를 다시 부과)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구제 조치이다. 다만 이 조치로 피해를 볼 경우 조치국에 대한 대응으로 양허정지(보복 관세)를 할 권한이 주어진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 8000만 달러(세탁기 1억 5000만 달러, 태양광 3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금액에 상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문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국(미국)은 대상국(한국)의 양허정지를 최장 3년간 적용받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복 관세는 WTO 승소 또는 3년 후 중에 빠른 시점에 매길 수 있다”면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만간 미국을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WTO 판정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려 당분간 수출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승소해도 미국이 WTO 판정 결과를 이행할지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11차례 WTO에 제소해 8건에서 승소(일부 승소 포함)했지만, 미국이 판정 결과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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