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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3년내 모든 유·초등교실 공기정화기

‘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3년내 모든 유·초등교실 공기정화기

입력 2018-04-05 13:40
업데이트 2018-04-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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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학교 내 공기 질 기준 강화

정부가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는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된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쓴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쓴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런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기존에는 10㎛ 이하인 미세먼지 기준(100㎍/㎥)만 있었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교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늘린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천713곳 가운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이 6만767곳(37.6%)인 점을 고려하면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곳이다.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는 환기설비 설치가 어려우면 공기청정기를 두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올해는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해 2천700개 학교 교실 3만9천곳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교내에 공기정화장치가 1개도 없는 1만2천251개 유치원·초중고교의 경우 천식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천200억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교육부는 이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수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3천800억원을 들여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만1천786곳 가운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617곳(5%)이다.

이밖에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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