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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셰 또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포르셰 또 ‘배출가스 조작’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4-03 22:42
업데이트 2018-04-0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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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어… 소비자 불신

14개 차종 불법 소프트웨어

아우디와 폭스바겐, 포르셰가 국내에서 판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2015년 11월 배출가스 조작 사태 발생 이후 지난달 28일 시정명령(리콜) 승인이 마무리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임의설정 차량이 추가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국내 판매 차량 중 인증 위반이 없는 차량을 찾기가 어렵게 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셰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3000㏄급 경유차 중 아우디 A7 등 14개 차종, 1만 3000대에 운행 중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아우디가 8300대, 폭스바겐 680여대, 포르셰는 3900대 등이다.

조사 결과 운전대 회전각도가 커지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하지 않는 ‘이중 변속기 제어’ 방식이 A7(3.0L), A8(3.0L), A8(4.2L) 등 아우디 3개 차종에 적용됐다. 이들 차량은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인증기준(0.18g/㎞) 이내로 배출됐지만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배출량이 기준 대비 11.7배나 높았다.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서 이중 변속기 제어 조작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높인 후 낮게 유지하는 프로그램도 확인됐다.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아우디 A6·A7 등 11종에 적용됐다. 유로6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가 설치돼 있는데 이들 차량은 인증시험 시간인 1100초만 작동하도록 프로그램화했다. 인증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은 정상 작동해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높지만 이후에는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자동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임의설정’으로 결정하고 모든 차량에 리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와 행정처분 계획을 통지하고 45일 이내 개선 대책이 포함된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이달 중 인증 취소(판매 중지)와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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