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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정책, 시의 적절하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시론]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정책, 시의 적절하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8-04-02 21:12
업데이트 2018-04-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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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정부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기본 원칙으로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하고, 법·제도·산업·인프라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를 내실 있게 보호해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3대 추진 전략 및 10대 추진 과제를 내놓았다.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나 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기업에 매우 반가운 뉴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부분이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인데, 이러한 기술들의 기반이 빅데이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에만 한정해 보면 데이터에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이나 송금·결제·자산관리·투자·보안·데이터분석 관련 업무나 컨설팅 기업들도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용카드업이나 보험업 등 일부 업권에서 빅데이터 센터 등을 두고, 마케팅이나 보험 사기 적발 등에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용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시장에 진입하려는 핀테크 업체도 해외에 비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정보를 이용하면 많은 장점이 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소비자에 대한 후생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 정보가 적거나 거의 없는 소비자들은 처음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그런데 금융정보를 이용하면 이들이 금융시장으로 새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

즉 금융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에 대한 정보가 생김에 따라 새로운 이용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통적인 금융정보인 부정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정보인 전기·가스·통신·사회보험료 등은 금융시장에 더해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금융시장을 테스트베드로 다른 분야의 자료까지 활용한다면 보다 좋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어 기업의 후생도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금융 분야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용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매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여전히 진행형에 있다. 특히 2014년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법이나 제도 등이 매우 강하게 바뀌었다. 또한 현재의 비식별 조치(익명 처리나 가명 처리) 때문에 신용정보사(CB)나 일부 금융기관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몇 기관의 정보를 붙이면 식별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이나 규제가 완화돼 금융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비식별 조치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 사전에 금융권을 이용할 때 모든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즉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서명을 하고 나머지는 옵션으로 남겨 두면 된다. 개인의 정보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을 모두 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사전적으로 활용 목적이나 기관별로 나누어 옵션으로 남겨 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후 처리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각종 규제에 대한 정상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면죄부를 주면 기업들은 가이드라인만 지키려고 하고 보안이나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시도하지 않게 된다. 미국은 사전 규제의 수가 많지 않지만 보안사고 등이 발생하면 매우 강한 책임을 묻고 소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이 금융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은 정보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다. 제공되지 말아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하는 정보는 비식별화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2018-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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