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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 만에 벗은 ‘불법 노조’… 노동 3권 보장은 숙제

6수 만에 벗은 ‘불법 노조’… 노동 3권 보장은 숙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3-29 22:32
업데이트 2018-03-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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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9년 만에 합법노조로

MB정부 ‘법외 노조’로 규정
설립신고증 교부 근거로 밝혀


고용부 “전교조도 합법화 되길”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인정 못해”


고용노동부가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면서 전공노는 2009년 새겨진 ‘불법 노조’라는 낙인을 걷어낼 수 있게 됐다. 전공노 합법화는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인정하는 청와대의 개헌안 내용 등 이번 정부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해 교사와 공무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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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9일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한 가운데 집행부 간부들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공노 사무실에서 인준필증서를 보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고용노동부가 29일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한 가운데 집행부 간부들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공노 사무실에서 인준필증서를 보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2001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으로 출범한 전공노는 2006년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2007년부터 합법 노조로 활동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전국적 촛불시위가 일어나자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행보를 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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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하면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현재 전공노)을 만들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들을 법외 노조로 규정했다. 전공노가 제출한 설립 신고에 대해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전공노는 불법 단체가 됐고, 법으로 보장됐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했다.

이후에도 전공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총(ITUC)은 ‘한국 정부가 조합원 자격을 들며 교사·공무원노조의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줄곧 지적해 왔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이번에 신고설립증을 교부한 이유에 대해 “개정된 규약을 보면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며 “해고 효력을 다투지 않는 경우 등 원칙적으로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법에는 면직·파면·해임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전공노 합법화가 노조할 권리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조직의 정치적 행동이 확대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국민을 볼모로 삼고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파업·태업 등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에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소방업무·경찰·감독관 제외)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ILO 기준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부여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지 입법적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제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체행동권 금지, 정치활동 금지, 단체교섭권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공무원노조법을 일반적인 노동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날 전공노 설립신고증과 교부와 더불어 “전교조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거나 임원 배치 등 조직운영 방식을 바꿀 가능성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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