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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스캔들에도 개헌 강행…‘자위대 명기’ 개헌안 공표

아베, 스캔들에도 개헌 강행…‘자위대 명기’ 개헌안 공표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3-25 22:30
업데이트 2018-03-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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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력보유 불가 조항과 충돌

野 거센 반발… 국회 발의 불투명
아베 당대회서 “위헌 논쟁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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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말고 퇴진하라” 시민들 시위
“개헌 말고 퇴진하라” 시민들 시위 일본 자민당이 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공표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개헌에 대해 의욕을 강하게 드러낸 25일 도쿄 신주쿠역 앞에서 시민들이 ‘아베 내각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반개헌·반아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 교도 연합뉴스
일본 여당 자민당이 25일 사학스캔들로 아베 신조 정권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공표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이날 자민당 당대회에서 헌법9조(평화헌법)의 기존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이 담긴 당 차원의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다. 추진본부는 기존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둔 채 개헌안에 ‘9조의 2’를 신설해 “전조(9조 1~2항)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어 “그러기 위한 실력조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내각의 수장인 총리를 최고의 지휘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고 적었다. 추진본부는 당초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서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넣어 자위대가 군대의 전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제외됐고 9조 2항과 충돌해 사문화시킬 여지를 남겼다. 이 밖에도 64조2와 73조2를 바꿔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내각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넣었다.

자민당은 사학스캔들로 아베 내각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개헌안 발표가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개헌안을 내놨다. 다만 사학스캔들이 확대일로인데다 개헌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재무성의 문서조작 파문이 터진 뒤 사학스캔들이 재점화하며 한 달 새 10% 이상 급락했다. 닛폰TV와 아사히신문이 각각 지난 16~18일,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0.3%와 31%까지 떨어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당대회에서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행정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행정 전반의 최종적 책임은 총리인 내게 있다”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창당 이후 (최대) 과제인 헌법개정에 힘쓸 때가 왔다”며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지금을 사는 정치가 그리고 자민당의 책무”라고 개헌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자민당이 이날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야권에서는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론과 사학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정당은 개헌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민당이 헌법 9조를 바꿔도 자위권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신용할 만한 얘기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3-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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