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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출 더 어려워진다...새 대출규제 DSR 도입

내일부터 대출 더 어려워진다...새 대출규제 DSR 도입

입력 2018-03-25 10:21
업데이트 2018-03-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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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새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25일 금융권은 각 은행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예고됐던 내용들이다.

DSR은 대출심사과정 중 주택담보대출만 고려하던 기존 방식에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기존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6개월 정도 DSR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나 뒤 10월부터는 대출을 제한하는 고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은행은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LTI는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은행들은 L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부분 은행이 소매·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 때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해 과밀 상권·업종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한다.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지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대출규제에 이어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은행의 자본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은행의 가계여신심사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개인 사업자대출 심사가 강화된다”며 “나아가 가계부채 연착률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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