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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성추행 수사 장기화…“檢, 인사 보복 입증 어려워”

안태근 성추행 수사 장기화…“檢, 인사 보복 입증 어려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22 18:26
업데이트 2018-03-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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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희롱’ 현직판사는 징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불이익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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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안태근 전 검사장
22일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을 폭로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월 31일 출범했다. 그간 안 전 검사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지만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조사단은 대검에 수사 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최근 문 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사 내용을 듣고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집중해 보완 조사를 하는 게 낫겠다고 (조사단에) 말했다”고 답했다.

수사팀 내에서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이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조사하려 했지만 최 의원이 거부하면서 서면 조사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주 두 달간의 병가 만료를 앞둔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가 당장 어렵다면 사실관계라도 먼저 확인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현직 판사가 전화로 이혼 상담을 빙자해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진정에 대한 비위사실을 확인해 관련 자료를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했고, 해당 법원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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