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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새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의 선택은

靑 “새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의 선택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3-22 18:18
업데이트 2018-03-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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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응 시나리오는

청와대가 22일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야권을 향해 개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대 국회’의 단순한 구도이지만, 국회 논의에 따라 향후 전개 상황은 다양할 수 있다.
청와대는 재외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향후 국민투표를 위해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① 극적인 국회 합의 가능성

이제 국회도 청와대를 향해 “국회에 개헌을 맡기라”고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권은 이제라도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나선다면 언제든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 최종 시한은 5월 24일이다. 그에 앞서 국회가 극적으로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폐기하고 국회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자동부의된 정부예산안 원안을 폐기하고 국회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 초까지는 정당 간 협상할 ‘국회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② 선거 시기 조정 가능성

만약 개헌 국민투표,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어렵다면 개헌 투표 시기를 조정하자는 정세균 국회의장 등의 제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 의장 스스로도 개헌 국민투표가 6월에 실시될지 여부에 대해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가 개헌안과 개헌 투표 날짜를 대승적으로 합의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자진 철회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권은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는 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내각을 운영하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는 반면 의회가 간접적으로 선출한 총리 권한이 더 커지는 모순이 생긴다”면서 “청와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설명했다.

③ 대통령 개헌안 부결·개헌 표류

26일 이후에도 국회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 상정된 뒤 표결 절차를 밟지만 전망은 어둡다.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등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이들중 개헌 저지선(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넘는 116석인 한국당만 일제히 반대해도 대통령 개헌안은 부결된다. 이후 국회가 개헌에 나설 수 있지만 소멸된 개헌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청와대는 이날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등록하는 등 여러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진 비서관은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든, 부결시키든, 독자적인 국회 안을 내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간에 4월 27일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만큼은 개정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또 개헌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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