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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수도·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조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조

입력 2018-03-21 11:27
업데이트 2018-03-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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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신설되고, ‘토지 공개념’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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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헌법 개정안 ’지방분권·경제부분’ 브리핑
조국, 대통령 헌법 개정안 ’지방분권·경제부분’ 브리핑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3.21
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들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총강에는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총강에 넣어 관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간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의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조국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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