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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 ‘동성 성폭행’ 영화계 덮으려 2차 가해

이현주 감독 ‘동성 성폭행’ 영화계 덮으려 2차 가해

입력 2018-03-21 07:24
업데이트 2018-03-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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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이 동료 여성 감독을 성폭행한 사건을 덮기 위해 영화계 인사들이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주 감독
이현주 감독 연합뉴스
영화진흥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이 감독과 피해자가 소속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의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20일 밝혔다.

KAFA는 영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영진위에서 1984년 설립한 기관으로 봉준호, 임상수, 최동훈, 장준환 등 유명 감독을 배출해 ‘한국영화 사관학교’로 불린다.

영진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했다.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감독의 졸업작품을 아카데미 차원에서 지원·홍보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영화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이현주 감독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현주 감독 [연합뉴스 자료 사진]
행정직 직원들 역시 이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 영진위가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것은 물론 관련자들 역시 재판 경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판결 선고가 난 사실도 몰랐다고 영진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법원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 감독은 피해자의 미투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진위는 “오석근 위원장이 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며 “아카데미 내부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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