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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신동주 소환…신동빈 中투자손실 재수사 ‘만지작’

검찰 롯데 신동주 소환…신동빈 中투자손실 재수사 ‘만지작’

입력 2018-03-20 16:23
업데이트 2018-03-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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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무혐의’ 결정에 신동주 항고…서울고검 오후 조사

검찰이 20일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러 동생 신동빈(63·구속) 롯데그룹 회장 측의 중국투자 손실 등과 관련한 그의 주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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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3.20<br/><b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3.2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신 전 부회장을 항고인으로 소환해 그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신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데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경위와 근거 등을 물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1월 아버지 신격호(96)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이들이 신 회장이 주도한 중국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고도 손실 규모를 축소해 보고하거나 누락하고, 신 총괄회장의 다른 지시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신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 롯데홀딩스 쓰쿠다 사장 등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과 아버지를 경영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의 업무방해 혐의 고소도 당시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고소 내용만을 갖고는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신 전 부회장은 중앙지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을 들은 서울고검은 앞선 수사가 실제로 미진했는지 살펴본 뒤 직접 재수사하거나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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