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수감 여부가 22일 밤 늦게 혹은 23일 오전 가려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대통령측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기록만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혐의 사실이 12개로 많은 데다 복잡해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직접 법정에 나와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도 같은 곳에서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직접 법정에 나와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두 차례의 휴정 시간을 포함해 역대 최장 기록인 8시간 4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심문 다음 날인 3월 31일 새벽 3시쯤 이뤄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측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기록만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혐의 사실이 12개로 많은 데다 복잡해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직접 법정에 나와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도 같은 곳에서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직접 법정에 나와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두 차례의 휴정 시간을 포함해 역대 최장 기록인 8시간 4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심문 다음 날인 3월 31일 새벽 3시쯤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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