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불복 판결 뒤집기 어려워” 해임·강등 등 중징계 가능성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향후 퇴직수당·급여의 전액 수령이 가능해졌다. 공무원의 경우 파면을 당하거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됐을 때에만 퇴직수당·급여의 삭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19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 왔다.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인사처 관계자는 “파면 불복 소송에서 정부가 졌기 때문에 파면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부터 요구할 수 있다”며 “징계 수위가 가장 높아도 해임이며, 징계 의결 요구가 들어오면 우선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