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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후속협상서 여행·건설·콘텐츠 개방 요구해야”

“한중 FTA 후속협상서 여행·건설·콘텐츠 개방 요구해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9 11:01
업데이트 2018-03-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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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보고서 “실질적 개방 이뤄져야…투자자 보호장치 시급”

오는 22일 시작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정부가 시장개방 수준이 낮은 여행·건설·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의미와 쟁점’ 보고서에서 “2015년 양국 FTA로 중국 시장이 개방됐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규제가 존재하고 지방 성·시별로 이행 정도가 달라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담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온라인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 분야의 중국 내 인허가 취득이 어려워 우리 기업들이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번 후속협상 때 실질적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양국 시장의 개방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건설사는 입찰 등에 참여할 때 한국 본사의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한국에 투자하는 중국 건설사는 중국 본사 실적을 인정받는다.

게임의 경우 한국 기업은 중국 현지 직접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판호(허가) 발급과 관련해 중국과 외자 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지만, 중국 기업은 한국 현지 직접 서비스가 가능하고 게임물 유통 허가 관련 차별도 없다.

관광의 경우에도 중국 내 한국 여행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 영업을 못 하지만, 한국 내 중국 여행사는 한국인 대상 아웃바운드 영업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처럼 우리 기업이 다른 이유로 유사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양국의 교역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 도출을 위해 두 나라 중 한쪽이 요청하면 협의를 의무화하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후속협상이 협정문의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투자 관련 챕터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봤다.

또 후속협상은 당사국이 유보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에 기초해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협정문은 후속협상에서 서비스무역에 미래 ‘최혜국 대우(MFN)’를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FTA에서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합의할 경우 우리나라도 같은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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