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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7개월만에 내린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7개월만에 내린다

입력 2018-03-17 13:49
업데이트 2018-03-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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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7개월만에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내려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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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된 지난달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된 지난달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4만5천1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어 승객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내린다. 오르기만 하던 유류할증료가 내리는 것은 7개월 만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5∼9월 5개월 동안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들어 2월 4단계에 이어 이달 5단계가 적용돼 최고 6만6천1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12달러, 갤런당 188.38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5천500원부터 최고 4만6천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천153마일) 구간으로,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4만5천1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6천600원부터 최고 3만8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같은 4단계가 적용돼 4천400원이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 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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