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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도 ‘집유’…주식 내부자거래 솜방망이 처벌

걸려도 ‘집유’…주식 내부자거래 솜방망이 처벌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3-16 22:38
업데이트 2018-03-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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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5건 중 집유 63건이나 달해

美선 최소 부당이득의 2배 벌금 내야
업계 “형사처벌·과징금제 병행 필요”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씨는 2016년 9월 한미약품의 수출 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시 전 지인 김씨 등에게 전달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회사로, 황씨는 회의 때 자연스레 정보를 입수했다. 결국 황씨는 김씨 등이 4억 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6일 한 변호사는 “지인이 회피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미국의 경우 실형은 물론 벌금액도 최소 부당이득의 2배인 7000만원 이상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유독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되고 있다.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정보를 입수한 내부자들이 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초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발표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적발된 임직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2~2016년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통계를 보면 전체 365건 가운데 267건(73.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2016년에는 집행유예가 75건 중 63건(84%)에 달해 실형 선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2015년 자본시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추가해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추가했으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로 범위가 한정됐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역시 미국처럼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 법정에서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입증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신속하게 부당이득분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성을 느낀 국회도 관련 입법에 나섰다.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 끝에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미공개정보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징역형 부과 수준을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미공개이용행위를 벌인 사람에게도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성근 교수는 “자칫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온 만큼 미공개정보이용을 뿌리 뽑기 위한 규제가 마련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3-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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