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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 청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소득세 ‘0원’

[청년일자리대책] 청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소득세 ‘0원’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5 14:39
업데이트 2018-03-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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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청년 매출 규모 상관없이 100% 면제…14만개 기업 혜택 전망일자리 확충 위해 연령 관련 없이 창업 혜택…기술혁신 창업에 1억원 지원

청년이 창업하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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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대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청년(19∼34세)의 세금 부담을 낮춰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매출액을 따지지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3년간 75%, 4∼5년간 50%였던 감면율을 확대했고, 나이 상한선도 올렸으며, 지역 제한도 완전히 폐지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연간 총 2천5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른 연령대 창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연 매출 4천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라는 인식으로 모든 연령대의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내놨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에게 1천만원 성공불 융자와 5천만원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기술혁신 창업자(최대 3천명)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디어 응모나 창업경진대회, 주요기업 등의 추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해외 인재의 국내 기술창업(200개)도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비자 발급에서 국내정착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7월 결성 예정인 2조6천억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기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제도를 운영한다. 이 펀드가 전부 소진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현장에 찾아가는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을 확대하고, 사업지원 바우처를 지급해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꾀한다.

정부는 민간주도 창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팁스(TIPS) 사업을 5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3년 동안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st-TIPS) 사업도 새로 만든다.

지방 창업 우대를 위해서는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인 TIPS타운을 지방으로 확산한다.

지방 창업기업은 현재 기준인 투자 금액 최소 1억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TIPS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창업 연계를 위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도 구축한다.

현대자동차가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거나, LG그룹이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설립하는 것이 그 예다.

정부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연구·개발(R&D)과 판로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혁신 청년 창업가가 성장 단계별로 받는 혜택을 정리하면 이렇다.

예비창업 단계에서는 오픈바우처 1억원을 받는다.

초기성장 단계에서는 민간주도 창업지원 사업 최대 10억원, 세무·특허 바우처 연 100만원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공공창업공간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5년간 법인·소득세 부담은 전혀 없다.

본격 성장 단계에 올라서면 후속 창업지원으로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고 혁신모험펀드 투자도 받을 수 있다.

창업 5년 이내에 청년 3명을 고용하게 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3년간 총 8천1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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