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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8단지 청약 위장전입 꼼짝마!

개포주공 8단지 청약 위장전입 꼼짝마!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3-13 17:56
업데이트 2018-03-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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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점조작 실태조사 강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당첨자의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 가점제가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50%로 각각 적용됐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만점 84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조작하기 어렵지만 부양가족 수는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위장전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개포8단지 당첨자의 가점을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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