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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인데 여자화장실 쓰지말라…인권위 징계 경고

여군인데 여자화장실 쓰지말라…인권위 징계 경고

입력 2018-03-12 10:35
업데이트 2018-03-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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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여자화장실 고장났는데 고치지 않고 방치
유격훈련장 여자화장실은 아예 쓰지 말라 지시

부대에 단 한 명 있는 여군이 여자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주임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여군에 여자화장실 쓰지 말라 지시한 주임원사, 인권위 징계 권고
여군에 여자화장실 쓰지 말라 지시한 주임원사, 인권위 징계 권고
인권위는 육군 모 포병대대 주임원사 A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이 부대 여성 부사관 B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참모총장에게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육아휴직을 마치면서 해당 포병대대 소속이 된 B씨는 이 부대에서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대대 본부 건물에만 여자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 출입열쇠는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여성이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실 직원들이 보관했다.

이 부대의 유일한 여군이었던 B씨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행정실 남성 군인들로부터 열쇠를 받아야 했다. 그나마 이 화장실도 고장 나 있었다. B씨는 결국 자신이 근무하는 취사반에서 50여m 떨어진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써야 했다.

급한 경우에는 탄약통을 요강으로 쓰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B씨는 더 괴로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말 떠난 유격훈련 숙영지에 여성 전용 화장실·세면장이 설치됐지만, A씨는 B씨에게 이곳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자신이 썼다. 이 때문에 B씨는 부식 차를 타고 1.6㎞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인권위는 “A씨는 B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데다 B씨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배제와 소외로 모욕감까지 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해당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각급 부대 주임원사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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