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前대통령의 잔인한 봄… MB 시간도 박근혜처럼 흐른다

두 前대통령의 잔인한 봄… MB 시간도 박근혜처럼 흐른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3-09 22:10
수정 2018-03-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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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새달 6일 18가지 혐의 1심 선고

李, 14일 檢 출석… 영장 청구 가능성
올해 ‘보수 대통령’ 2인 동시 수감 전망


1년 전 朴처럼 李 보이콧할지 촉각
文정부 임기 내내 전 정권 재판할 수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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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정권교체와 함께 적폐청산이 시작됐다. 파면 즉시 민간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수뢰, 직권남요, 강요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6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 형사처벌이 마무리 수순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두를 통보했다. 다음 수순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전망에 이견은 거의 없다. 이에 탄핵 2년차인 올해 ‘보수 대통령’ 2명이 동시 수감되는 상황이 그려진다. 나란히 집권한 대통령 2명이 한꺼번에 수감되는 게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1980~1992년 나란히 집권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1997년 수감됐었다.

숨가쁘게 흘러간 지난 1년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청구한 이유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될 정도로 은둔형 지도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초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껄끄러운 증인’과의 법정 대면을 피하던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부터 재판을 보이콧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이 내세운 이유다. 이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총사퇴했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임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재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새로운 형사재판을 받게 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9일로 서울구치소 수감 344일째인 박 전 대통령은 가족 면회를 거부하고 유영하 변호사,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일부만 접촉했다. 재판 보이콧 이후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은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달 9일과 22일 두 차례뿐이었다. 보이콧 이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가끔씩 멍한 표정을 짓거나 졸기도 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영치품으로 ‘통증 잡는 스트레칭’과 ‘궁극의 스트레칭’ 등 책 2권을 받았는데 허리통증 자가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년 전 박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처지에 놓였다. 탄핵 11일 뒤인 지난해 3월 21일 검찰 소환, 소환 엿새 뒤인 27일 구속영장 청구, 청구 나흘 뒤인 31일 구속영장 발부, 수감 17일 뒤인 같은 해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시간표를 이 전 대통령이 답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에서 비롯된 중한 범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검찰이 참고할 선례는 차고 넘친다. 전·노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등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바다.

선례가 많으니 대통령은 형사법정에 홀로 서지 않는다는 경험칙도 생겼다. 지난 1년 동안 박 전 대통령 참모와 비서진, 관련된 기업인 등 60여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금은 이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이 검찰에 줄소환되고 있다. 기소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무죄를 다투며 최종심인 3심까지 재판을 끌고 갈 각오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전 정권과 전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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