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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식당 ‘노쇼’ 위약금/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식당 ‘노쇼’ 위약금/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8-03-01 20:58
업데이트 2018-03-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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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모임 장소를 물색해서 예약하겠다던 지인이 음식점 상호와 전화번호를 알려 주며 대신 예약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은 그곳에 몇 차례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을지 몰라 그런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일부러 펑크 낸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중간에 뭐가 잘못됐는지 주인에게 전달이 안 돼 결과적으로 노쇼가 됐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식점은 예약 손님이 연락 없이 안 와도 냉가슴만 앓았다. 손님은 취소 전화를 하지 않아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랬던 것에 비하면 이제는 음식점이든, 손님이든 노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일화다.

항공, 호텔업계의 전문용어로 쓰이던 노쇼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건 스타 셰프 최현석씨 덕이다. 그는 2015년 12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쇼 고객 때문에 매월 25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후 ‘노쇼, 노셰프’라는 예약 부도 인식 개선 캠페인에 앞장섰다.

지난해 6월 현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서비스 업종의 노쇼 비율은 10~20%에 이른다. 음식점이 20%로 가장 높았고, 병원 18%, 미용실 15%, 고속버스 11.7%, 소규모 공연장 10% 등이었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은 약 4조 5000억원, 고용 손실도 10만 8000명으로 추산됐다.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다른 손님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도 해악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점 노쇼를 막기 위해 소비자 분쟁 기준에 일반 외식업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전에는 돌잔치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위약금 규정이 있었다. 그제부터 시행된 외식업 위약금 규정에 따르면 손님이 예약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1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음식점은 노쇼로 인해 비싼 재료를 날려도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일부라도 손님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당장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명 레스토랑이나 단체 손님을 받는 대형 음식점은 예약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식당은 예약금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노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는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예약이 손님의 권리라면 예약 취소는 의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03-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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