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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학교뿐일까…찝찝한 석면 대청소

53개 학교뿐일까…찝찝한 석면 대청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2-25 21:52
업데이트 2018-02-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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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곳 공사했는데 일부만 검사… “전수ㆍ정밀조사해야”

서울 인헌초등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개학 일정이 연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지난 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 작업을 실시한 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무작위 조사에서 잔재물이 발견된 학교의 경우 정밀청소를 완료했거나 청소 중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헌초의 경우처럼 정부 조사가 아닌 시민단체 조사로 잔재물이 확인된 곳도 많아 학생들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 공사를 한 전국 1227개 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해체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 사항 8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무작위로 선정한 201곳을 학부모와 함께 합동 조사한 결과 43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별도 조사에서 잔재물이 검출된 10곳을 포함한 53곳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대청소에 더해 고성능 진공청소기를 사용한 정밀청소를 늦어도 3월 2일까지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까지 정밀청소가 완료되지 않거나 공기질 검사가 끝나지 않은 곳은 모두 13곳이다. 정밀청소 이후 학부모와 각 시·도 교육청, 학교, 석면 조사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 잔재물 확인을 하게 된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석면 철거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잔재물 전수조사를 한층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창틀이나 문틀까지 확인한 인헌초에서는 과거 정부 조사 결과에 없었던 갈석면과 청석면까지 확인됐다”면서 “다른 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잔재물 전수조사와 함께 개학 전 긴급 정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헌초에 대한 2014년 정부 조사 보고서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백석면만 검출됐다고 기록돼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한 ‘행정 구멍’을 지적한다. 석면 해체 작업 시 안전 관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는데, 대기 중 석면 농도 기준(0.01개/㎤)만 지키면 된다. 창틀 등에 쌓인 잔재물은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창틀 등에 남아 있는 잔재물도 모두 제거·확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최 소장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석면 제거 공사 시 보다 철저하게 잔재물 제거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무리한 교체 작업보다는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처럼 기존 석면 시설물을 코팅제 등으로 밀봉하는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석면 잔재물 검출학교 (괄호는 지역)

▶정부 발표 43개 학교

신림초, 양재고, 송파중(이상 서울), 정석항공고(인천), 전남공고, 선명학교, 학강초(이상 광주), 의왕 왕곡초, 안양동초·서초, 김포여중·양곡초, 부천동초·부일중·소명여고, 수원 구운초·화양초·효원초·송죽초·수일여중·영동중, 하남 서부초, 남양주 금곡초, 구리 서울삼육고, 양평 양수초, 안산 정재초, 안성 마전초, 오산 원동초, 성남 태원고, 용인초, 파주 웅담초, 화성 동양초·고정초·기안초·삼괴고(이상 경기), 춘천 성수고(강원), 충주 미덕중(충북), 천안백석중(충남), 경산 장산초, 영천여중·선화여고, 문경 가은중(이상 경북), 김해가야고(경남)

▶학부모 시민단체 발표 10개 학교

인헌초(서울), 용인 제일초(경기), 학남중, 동평초(이상 대구), 경주 유림초·산대초·모아초·계림중·신라중, 경주공고(이상 경북)
2018-0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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