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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재판 9개월 만에 마무리

‘국정농단’ 박근혜 재판 9개월 만에 마무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25 21:52
업데이트 2018-02-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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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2)씨와 함께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뒤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사진ㆍ66)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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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오후 결심 공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되고 5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뒤 9개월 만이다. 이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종 의견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한다. 박 전 대통령 측 최후 변론도 이어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최후 진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최씨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특검팀은 최씨에게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그나마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먼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감안한 구형량이다. 최씨는 혐의 18개 가운데 12개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겹치는 혐의 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 CJ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이 추가됐다. 더욱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또는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은 일단락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된다. 결심 공판 바로 다음날인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사건 및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 불법 관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잇달아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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