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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 어금니 아빠’ 막는다

정부 ‘제2 어금니 아빠’ 막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2-23 23:28
업데이트 2018-02-2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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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활용 기초수급자 재산조사 강화

정부가 제2의 ‘어금니 아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은 후원금 8억원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기초수급자 혜택까지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기부금을 받아 호화 생활을 하면서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온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수급자가 고급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타인 명의로 차를 등록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산조사를 회피하는지 확인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과다 이용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합당한 사유 없이 의료급여 이용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해 병·의원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제3자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인력을 증원해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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