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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23 13:43
업데이트 2018-02-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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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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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낮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 영월군 야산에 옮겨 유기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또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 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1일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영학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돼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받은 딸(15)과 후원금 사기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이영학의 형 등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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