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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 늦은 귀가 허용 틈타 17세 성폭행”

“전자발찌 부착자, 늦은 귀가 허용 틈타 17세 성폭행”

입력 2018-02-22 17:04
업데이트 2018-0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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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의 늦은 귀가를 임의로 허용하는 바람에 17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서울신문
전자발찌
서울신문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법무부의 2015~2017년 업무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강간치상, 절도강간, 주거침입강간 등 성폭력 전과 3범으로 2013년 11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야간외출제한(오후 11시~오전 6시 30분) 명령을 받았다.

2016년 7월 11일 오후 10시 50분쯤 A씨는 창원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장 B씨에게 전화해 “회사 직원들과 회식 뒤 귀가 중인데 오후 11시까지 도착 못 할 것 같다. 야간외출제한을 일시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두로 외출제한 감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는 ‘의료적 치료 등 긴급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B씨는 회사 모임을 하다보면 늦을 수 있겠다고 임의로 판단해 A씨의 요청을 허가했다.

B씨는 당일 오후 10시 59분에 A씨가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B씨는 A씨에게 전화로 빨리 귀가하라고 하고, 감독정지 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여분이 지나도록 그대로 뒀다”면서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A씨는 당일 오후 11시 40분쯤 자신의 집에서 60m 떨어진 주택에 침입, 17세 여성을 성폭행했다.

A씨는 이미 음주 등을 이유로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7차례나 위반해 2015년 7월 13일 1차 서면경고, 이후 3차례 위반으로 2015년 11월 11일 2차 서면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2016년에도 3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었다.

감사원은 “성폭력범죄 전과만 3회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A씨에 대해 B팀장은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를 부당하게 허가하고 사후관리도 게을리해 추가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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