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병우에 실형 선고 이영훈 판사 알고보니…‘태도불량’ 우병우에 호통

우병우에 실형 선고 이영훈 판사 알고보니…‘태도불량’ 우병우에 호통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2-22 15:10
업데이트 2018-02-22 18: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인 ‘최순실 후견인’ 의혹에 이재용 재판 맡았다 다른 판사에 넘겨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22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 확대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2.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2.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우 전 수석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우 전 수석을 호통친 일화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우 전 수석 사건의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영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영화계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왜 CJ는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위반사항이 가벼워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CJ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경험을 담은 영화 ‘변호인’을 제작해 박근혜 정부 눈밖에 난 상태였다.

신 전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CJ는 공동정범으로 하면 되는데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의 답변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웃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봤고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했다.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에 이 판사는 “증인신물할 때 액션을 취하지 말라. 피고인은 특히”라며 우 전 수석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분명히 경고한다.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 확대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판사의 경고에 우 전 수석은 자리를 고쳐 앉고 고개를 숙인 뒤 입을 다물었다.

이 판사는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후견인이라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해 3월 “이 판사의 장인 임모씨가 과거 정수장학회 이사로 일했고 최순실 일가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장인을 둔 이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사건 재판을 맡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의혹을 일부 부인했다. 법원은 “임씨가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맡았고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간 이사로 일했다”면서 “임씨가 정수장학회에 있으면서 최씨 아버지인 최태민씨를 한번 만났고 최씨가 과거 독일에 갈 때 지인에 소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뒤 임씨가 정수장학회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최씨 일가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미지 확대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9 연합뉴스
그러나 심적 부담을 느낀 이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했다. 애초 이 부회장 1심은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가 지난해 2월 이 판사가 있는 형사33부에 넘어왔다.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마저 ‘이재용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사건은 형사 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배당됐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영훈 부장판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울고법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지냈다.

이어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위원 등을 거친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위기 당신의 생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위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료계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