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입수
사드 1조대 포대ㆍ20억 운용비비인적주둔비로 성격 바꿔 포함
새달 초 협상서 파상공세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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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사드 포대비용과 매년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사드 운용비용이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NPSC)에 반영된다면 미측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2016년, 2017년 방위비 분담금은 각각 9441억원과 9507억원으로, 미 의회조사국(CRS) 등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50%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미국의 비용 증가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 못하다면서 방위비 분담률 증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10차 협상의 핵심은 방위비 분담금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비용 지원이라는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성격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NPSC의 50%를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상세 구성항목에 대한 한·미 간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분담률을 산정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NPSC 구성항목 및 평가액에 대해 미국과 합의한 바 없고 합의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를 방위비 협상의 기초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미국에 NPSC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2-2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