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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원’ 전쟁…대법 “상호 독점 안 돼”

‘사리원’ 전쟁…대법 “상호 독점 안 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2-20 22:46
업데이트 2018-02-2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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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北 대표적 도시”

북한 황해도의 지명 ‘사리원’(沙里院)을 두고 서울과 대전의 식당이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리원을 독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강남에서 ‘사리원불고기’를 운영하는 나성윤씨가 대전에서 ‘사리원면옥’을 운영하는 김래현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의 행정심판이 사실상 1심이기 때문에 특허소송은 2심제로 운용된다.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인 사리원은 불고기와 냉면 등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다. 전국에서 ‘사리원’을 상호에 포함한 식당이 30곳 이상 된다. 나씨는 사리원식 불고기를 팔던 외할머니로부터 1992년 가게를 물려받아 사리원불고기를 차렸다. 만화 ‘식객’에 국내 대표 불고깃집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대전의 사리원면옥은 1951년 개업했다. 1996년 상표 등록도 마쳤다. 당시 상표법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등기된 상호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됐다. 이 예외 조항은 2002년 폐지됐다. 김씨는 증조할머니로부터 사리원면옥을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2015년 나씨에게 “사리원불고기가 상표권 침해했으니 가게 이름을 바꾸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나씨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사리원’이라는 간판은 사용하지 못하고 ‘사리’ 혹은 ‘사리현’이라는 상호로 영업했다.

1심 재판부는 “사리원이 실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리원이 황해도의 지역 명칭이라는 점, 교통요지이고 도청 소재지라는 점, 초·중고 사회 교과서 등에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서술되거나 지도에 표기된 점, 사리원이 신문기사에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리원면옥이 상표 등록할 무렵에 ‘사리원’이라는 상표가 지명이라는 이유로 등록 거절되기도 한 사례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사리원이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거쳐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며 ”사리원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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