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연장근로 등 경험 70%…18%는 성희롱ㆍ성폭행 겪어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노동 관계법 위반을 경험하는 등 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 동안 선배나 동료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는 등 ‘태움’ 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인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교육을 빙자해 신입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은어다.‘폭언, 험담,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비율은 40.9%였다. 괴롭힘 가해자는 신입을 교육하는 프리셉터(사수) 등 선배 간호사가 3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동료(27.1%), 간호 부서장(13.3%), 의사(8.3%)였다. 성희롱이나 성폭행 경험은 18.9%가 호소했다. 성폭력 가해자는 환자가 59.1%로 절반을 넘었다. 간협은 지난 13일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사례 113건을 추려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2-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