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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금지… 예외근무땐 ‘1.5배 대체 휴일’ 의무화

휴일 근로 금지… 예외근무땐 ‘1.5배 대체 휴일’ 의무화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2-20 22:34
업데이트 2018-02-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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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별도 수당 안 주도록 추진…위법 땐 사업주 3년이하 징역형

정부와 여당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 예외적으로 휴일 근로를 허용할 경우 금전 보상 대신 2주 내에 노동시간의 1.5배 대체 휴일을 주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일주일에 하루 정도(주휴일) 근로 자체를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 휴가를 의무화한다’고 방향을 정했다. 예외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 구호·지진 복구·방역 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가 휴일에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번에 당정이 검토한 안은 주휴일에 일하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안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예외적 사유로 휴일에 일을 할 경우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된 중복할증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서다. ‘주 40시간 노동 뒤 이뤄지는 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에 동시에 해당돼 수당을 두 배로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대립이 커지자 해당 논란을 피하고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 휴일 근로가 이뤄질 경우 사용자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위법 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1.5배 대체휴일과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주게 할 방침이다.

그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수준을 두고 통일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50% 도입’과 ‘100% 도입’을 두고 할증률 대립이 계속되자 결국 당정은 수당과 휴일을 복합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았다. 여당 관계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높이기보다는 휴일 근로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방안은 여당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수정 가능성도 있다. 여당 측 한 보좌관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축산농가의 무허가 연장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당장 이 개정안이 논의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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