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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진통 끝 ‘5ㆍ18 특별법 ’ 의결

국방위 진통 끝 ‘5ㆍ18 특별법 ’ 의결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2-20 22:32
업데이트 2018-02-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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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시한 독립적 진상조사위 설치…조사위원 여야 8명ㆍ의장 1명 추천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18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을 하나로 모은 대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3년 시한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진상조사위 구성 방식을 놓고 막판까지 논쟁을 벌였다. 기존 법안은 조사위원을 15명으로 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조사위원을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또 자유한국당 측 요구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도 규명하기로 했다.

또 의원 발의안 가운데에는 조사위와 사무처 외에도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진통 끝에 국방위 문턱을 넘은 5·18특별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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