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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명 무더기 해고’ 한국GM 비정규직 고용 보장 촉구

‘200여 명 무더기 해고’ 한국GM 비정규직 고용 보장 촉구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2-20 16:21
업데이트 2018-02-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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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가운데 해고된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50여 명은 20일 오후 한국GM 인천 부평공장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GM은 국내에 배정하는 차 물량을 줄이고 자금을 본사로 빼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한국GM 부평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73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창원공장에서도 비정규직 140명이 해고됐다.

이들 공장은 아웃소싱 업무를 사내 정규직에 돌리는 ‘인소싱(Insourcing)’을 단행하고 하청업체들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무더기 해고했다.

서형태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은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고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하고 나선 것”이라며 “한국GM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GM은 국내 공장에 신차를 배정하기는커녕 희망퇴직과 임금 삭감만 요구했다”며 “정부는 자금 지원에 앞서 GM의 회계장부를 공개토록 하고 비정규직을 불법 해고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군산과 창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명도 함께 참가했다. 노조는 이어 부평공장에서 부평역까지 2.4㎞ 구간을 행진하며 일자리 보장을 촉구했다.

인천지법은 앞서 이달 초 부평·군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45명이 사실상 한국GM 정규직 신분이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한국GM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면서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해 한국GM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2013년에는 대법원이 2003년∼2005년 한국GM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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