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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놓고 ‘썰전 한판’

검경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놓고 ‘썰전 한판’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2-20 16:36
업데이트 2018-02-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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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토론회 후끈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은 검찰 조직의 부패를 초래합니다.”(정태호 경희대 교수) “법률전문가를 거쳐야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김성룡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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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영장청구제도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토론회’에 경찰 측 발제자로 나서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는 현행 체제를 비판했다.

정 교수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헌법 규정을 삭제해야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검찰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국가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대로 된 수사 구조를 형성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찰과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헌법학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영장청구제도를 집중 논의하고자 열렸다. 현행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영장청구제도가 검·경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입을 모았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청구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선 입장이 달랐다.

검찰 측 발제자로 나선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해 불필요하거나 오류로 인한 구속 등을 막아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현행 헌법은)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영장 신청을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영장청구제도 폐지가 아닌 검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들도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영아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문제라면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 통제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헌법에서 검사영장청구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용이하게 해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 측 토론자인 황정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검찰과 경찰의 정체성은 모두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인권보장과 친하기 어렵다”면서 “인권보장을 위해 검사의 영장청구독점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경찰 생활을 돌아봤을 때 생경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고양이가 생선을 지킨다고 헌법에 규정해도 고양이는 결국 생선을 먹는다”면서 “수사와 무관한 이들이 검찰과 경찰을 통제해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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