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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1천만원 산악회가 하는 수상쩍은 일

가입비 1천만원 산악회가 하는 수상쩍은 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2-20 10:30
업데이트 2018-0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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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판교 지역에서 가입비 1000만원의 산악회가 ‘수상쩍은’ 활동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악회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아파트 가격 담합 지시 의혹 문자.KBS 캡처
산악회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아파트 가격 담합 지시 의혹 문자.KBS 캡처
이 산악회에는 판교신도시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등 수십곳이 가입했으며, 치밀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KBS가 보도했다. 산악회 규칙이 50개에 이르며, 이를 어기면 많게는 200만원까지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산악회가 주로 하는 일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담합 이라고 KBS가 20일 전했다. 이들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105㎡(31.7평)는 9억 이하, 125㎡(37.8평)는 10억 이하, 145㎡(46.5평)는 11억 이하의 매물을 오늘부로 삭제하겠습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다. 판교의 한 공인중개사는 “(공지한 가격) 이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지만 그 이하로 올리는 것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임원들이 다 지우겠다고 하는거예요”고 말했다.
판교지역 아파트 가격 담합을 주도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모 산악회. KBS 캡처
판교지역 아파트 가격 담합을 주도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모 산악회. KBS 캡처
이 산악회에 가입하지 않은 최재용 공인중개사는 “(산악회에서) 비회원사들에게 물건정보를 네트워크망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비회원 업소들은) 이 지역 전체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이 산악회 회장은 KBS에 “친목단체입니다. 현 시세로 거래가 되는 가격에 내놔야 거래가 이뤄지지...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며 가격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산악회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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