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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부재 ’ 롯데, 산적한 현안 풀 묘수 있나

‘총수 부재 ’ 롯데, 산적한 현안 풀 묘수 있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02-19 23:10
업데이트 2018-02-2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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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6개 계열사 합병 주총 열려…승인 받아야 상호ㆍ순환출자 해소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이한 롯데가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중심의 비상경영체제 가동에 들어갔지만 당장 지배구조 개편과 홈쇼핑 재승인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 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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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는 27일로 예정된 롯데지주의 6개 계열사 흡수합병을 위한 주주총회가 첫 시험대다. 대상 계열사는 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아이티테크, 대홍기획, 한국후지필름이다.

롯데 측은 일정대로 주주총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조항상 일정을 늦추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번 주총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롯데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등 일부 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가 지주로 편입된다.

앞서 롯데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신동빈 회장이 자리를 비웠어도 이런 움직임은 무리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롯데 측의 설명이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거론돼 온 호텔롯데 상장도 빠른 시일 안에 재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오는 5월 26일 사업권이 끝나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도 풀어야 할 숙제다. 롯데홈쇼핑은 사업권 심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1차 서류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2차 서류 접수도 마친 상태다. 재승인 여부는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에서 4월 중순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롯데홈쇼핑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신 회장의 구속과 재승인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윤리경영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이 강화된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홈쇼핑 사업권 상위 심사 항목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를 과락 적용 항목에 포함시켜 항목에서의 점수가 5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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