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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호영 무혐의… 도곡동 땅값 용처 추가 확인”

檢 “정호영 무혐의… 도곡동 땅값 용처 추가 확인”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2-19 18:22
업데이트 2018-02-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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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수사팀, 사실상 활동 종료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20억원의 비자금이 개인 횡령에 의해 조성됐다는 결론을 낸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뒤 수사팀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 동부지검에서 하던 추가 비자금 및 도곡동 매각대금 용처 등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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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금강 대표
이영배 금강 대표
다스 수사팀은 2008년 특검 당시 120억원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특검 당시 다스 임직원이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포탈해 최종적으로 12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날 “120억원은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검이 당시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이 판단한 내용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전 특검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은 “횡령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인데, 정 특검팀이 횡령은 인지했고 조세포탈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특수직무유기법리를 이용해 정 전 특검의 혐의를 변호하는 논리는 ‘봐주기 수사’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다스 수사팀 발족 이후 지난 63일간 이어진 수사에서 새로이 드러난 혐의점은 120억원 이외에 다스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과 도곡동 땅 매도대금 중 이상은 다스 회장의 몫인 150억원의 추가적인 사용처 등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상당수가 다스로 흘러들어간 뒤 BBK 투자금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실소유주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남아 있는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다른 갈래로 진행돼 온 서울중앙지검과 합쳐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이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인력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한 뒤 오는 26일부로 활동을 끝마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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