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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역엔 동맹 없다”는 美, 당하고만 있을 텐가

[사설] “무역엔 동맹 없다”는 美, 당하고만 있을 텐가

입력 2018-02-18 22:48
업데이트 2018-02-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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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철강 수출 관세 53% 부과” 日·獨 등 동맹 빠지고 한국만 끼어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마침내 꺼내 들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함께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3%라는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할 판이다.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수입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데 이은 조치다. 참으로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른바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50% 넘게 관세를 부과할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같은 동맹인 일본이 빠졌고, 대미 철강 수출 1위인 캐나다도 12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적 우방인 영국·독일·대만도 제외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관세 부과와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를 기조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국가 안보 부문에 수입규제 카드까지 서명한다면 양국 통상마찰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의 철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3위다. 이미 대미 철강 수출 제품의 80%가 관세를 내고 있는 데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99%에 이르는 ‘유정용 강관’은 즉각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의 취지가 아무리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해도 거기에 한국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32조는 안보를 빌미로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자국의 무역이익 관철을 위해서라면 법 취지를 벗어나도 상관없다는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한국은 무역에선 동맹 아니다”라는 말로 전방위적 무역 보복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그 말이 귓전에서 떠나기도 전에 철강·알루미늄 보복관세를 실행에 옮기려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무역 부문에선 미국 동맹이 아니다”란 얘기가 된다.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 이유다. 동맹이란 이름 아래 무역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약 없이 끌려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1일 상무부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기존 무역 규제와 달리 232조는 국제기구를 통해 시비를 가리기가 마땅치 않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가맹국이 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하는 조치를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두 눈을 뜬 채로 미국에 계속 당할 수는 없다. 중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규제 근거 없다”며 보복 조치를 시사하고 나선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고율 보복관세 대상에 함께 오른 중국과 공조를 해서라도 미국의 끝 모를 ‘식탐’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2018-0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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