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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국가 배상 첫 판결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국가 배상 첫 판결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2-18 22:48
업데이트 2018-02-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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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지연… 1000만원 지급”

1심과 달리 항소심서 책임 인정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메르스 환자들이 국가나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많았지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송인권)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 초기에 늑장 대응해 피해가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2015년 5월 18일 강남구 보건소는 1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 환자로 신고했지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이 재차 진단 검사를 요청하자 검사를 실시했고, 같은 달 20일이 돼서야 1번 환자에게 확진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환자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지연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메르스 30번째 환자인 이씨는 2015년 5월 22일 발목을 다쳐 대전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면서 전염됐다. 16번 환자는 메르스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당시 정부가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1번 환자와 16번 환자 모두 4명 이상에게 메르스를 전파한 ‘슈퍼전파자’가 됐다. 1번 환자는 28명, 16번 환자는 23명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이씨는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가가 초기 방역에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1번 환자에서 16번 환자, 또 이씨(30번 환자) 순으로 이어진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국가 과실을 인정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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