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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때 서비스 임시중지 가능법’ 발의

변재일 의원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때 서비스 임시중지 가능법’ 발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2-17 09:23
업데이트 2018-02-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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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확산 될 때·3회 이상 시정조치 받고도 개선 없을 때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서비스 임시중지 조치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자에 연락이 불가능할 때 해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서비스 임시 중지 요청을 받은 호스팅·앱마켓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정했다.

또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발생한 여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과징금 부과액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회원 3만6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빗썸 1년 매출액 3300억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개정안은 과징금을 ‘해당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정액 과징금 10억원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수준도 현행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변재일 의원은 “그동안 기업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과징금을 상향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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