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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종편 선거방송 허용” 공직선거법 발의

김경진, “종편 선거방송 허용” 공직선거법 발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2-16 10:33
업데이트 2018-0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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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선거운동 방송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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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지난 7일 열린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김기춘 증인은 죽어서 천당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중계에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 보도전문채널 등에는 허용하고 종편 채널은 제외하고 있다. 같은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이지만 YTN이나 연합뉴스TV는 후보자의 방송광고나 연설을 중계할 수 있지만, JTBC, TV조선, 채널A 등은 불가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종편 선거방송 허용’ 법안이 올라왔지만,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종편과 지상파방송은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보도전문편성 채널보다 시청률이 더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은 형평에 어긋나고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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