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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가는 길, 차 안전거리 최소 60m 유지하세요

고향 가는 길, 차 안전거리 최소 60m 유지하세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2-14 21:44
업데이트 2018-02-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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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

차량 후미추돌, 전체 사고 30%
안전거리 미확보 비중 평소 3배
“앞차와 차선 3개 간격 벌려야”
사고는 설 전날ㆍ부상은 당일 최다

설 연휴 때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가 평상시보다 3배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은 설 연휴 전날, 부상자는 설 당일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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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에 발생한 전체 도로 후미추돌 사고는 모두 3595건으로 전체 사고(1만 1821건)의 30.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2월 평일에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2823건) 비중인 22.3%보다 8.1%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설 연휴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 사고 주요 원인은 주시 태만(37.0%)과 안전거리 미확보(16.3%) 등이었다.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비중은 2월 평상시 5.3%에서 설 연휴 때 16.3%로 3배 급증했다.

사고를 낸 적이 있는 운전자가 무사고 운전자보다 앞차와의 간격을 짧게 유지하며 운전하는 경향도 발견됐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차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TTC·Time to Collision)이 2초 미만으로 경고를 받은 횟수가 사고 유경험자는 평균 3.8회인 반면 무사고 운전자는 0.4회에 그쳤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는 시속 60㎞로 주행할 땐 36m, 100㎞ 주행 시 100m 정도다. 하지만 이를 일상에서 지키기는 쉽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TTC 2초를 안전거리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TTC 2초는 대략 주행속도의 60%다. 시속 100㎞로 주행한다면 안전거리는 60m라는 의미다. 차선 하나 길이가 8m이고 차선 간 거리는 12m이므로 앞차와 본인 차량 사이에 차선이 3개가 보이면 차간 거리가 대략 60m가 된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앞차와 차선 3개 이상 간격을 유지한 채 운전하는 게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좋은 운전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설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전날(귀성 첫날) 교통사고는 3788건이 발생해 평상시(2744건)보다 38.1% 증가했다.

부상자는 설 당일 65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평소보다 58.9% 높은 수치다. 설 당일에 성묘 등을 가기 위해 친·인척이 함께 차에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설 연휴 전날에도 부상자가 40% 정도 늘었다. 또한 10세 미만 어린이와 19세 이하 청소년 부상자가 평소보다 각각 78.3%, 84.3%씩 증가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6시 사이 부상자는 3292명으로 평상시 동시간대(2200명)보다 49.6% 늘었다. 사망자는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도가 누적되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1.4명으로 평상시 동시간대(0.9명)보다 58.1% 증가했다. 설 연휴 교통사고 피해자는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각각 43.8%, 30.9%나 늘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2-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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