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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美 ‘반덤핑 조사 기법 ’ 제소”

정부 “WTO에 美 ‘반덤핑 조사 기법 ’ 제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2-14 21:44
업데이트 2018-02-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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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 적용 고율 관세 협정 위배” 양자협의 요청서 WTO에도 통보

세탁기도 합의 실패 땐 제소 방침

정부가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기법인 ‘불리한 가용 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미국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FA는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를 조사할 때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만을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 등에 대해 AFA를 적용했다.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을 시작으로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FA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양자 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다. 정부는 양자 협의에서 AFA를 통해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조속히 시정·철폐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자 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WTO 협정에 따르면 양자 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6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적용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음달 WTO에 제소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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