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가상화폐에 투자시켜… 피해자, 원금에 수익까지 환수
보이스피싱으로 털린 재산이 가상화폐에 투자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횡재하게 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A씨는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전자지갑을 인증한 뒤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송금까지 했다.
사기범은 거래소도 두 곳으로 분산시켜 복수 계좌를 만들게 했다. A씨는 자신의 가상계좌 2개에 각각 3차례에 걸쳐 1억원, 2000만원, 4500만원 등 모두 1억 6500만원을 입금했다.
거래소 업비트 계좌에 입금된 1억원 중 9000만원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사는 데 쓰였다. 거래소 빗썸 계좌에 입금된 2000만원도 가상화폐로 전환됐다. 이렇게 전환된 가상화폐는 B씨의 계좌로 다시 옮겨졌다. 나머지 4500만원은 C씨 계좌로 송금된 뒤 인출됐다. 그런데 B씨 계좌의 경우, 거래소 측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출금 정지 조치를 취하며 사기범이 돈을 찾아가지 못했다.
A씨는 12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B씨 계좌로 송금된 이더리움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중순 경찰은 A씨, B씨와 함께 거래소를 찾아 돈을 회수했다. 업비트는 당시 가상화폐 시세에 맞춰 돈을 돌려줬는데 회수 금액이 A씨 계좌에 남아 있던 현금 1020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 5948만원에 달했다. 빗썸에서는 최초 피해 금액(원금)만 돌려주겠다고 해 일단 2000만원만 돌려받았다. 빗썸 측은 차익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가져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날릴 뻔했던 1억 6500만원이 2억 7968만원으로 불어난 셈이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을 가리켜 “귀인이 오셨다 가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2-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