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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ㆍ모욕 의한 우울증 자살 사병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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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보훈처 거부 ’ 취소

군 복무 중 폭언·모욕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군 부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으며 이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2년 강원도 소재 부대에 입대한 A씨는 부대에서 폭언과 모욕, 따돌림에 시달렸다. 이를 이기지 못한 A씨는 자해를 시도했고 부대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됐다. 이후 A씨는 우울증 소견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3년 부대에 복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장은 A씨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A씨를 관심병사로 특별관리 해 왔고, A씨가 당한 따돌림 등의 정도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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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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